공인중개사 민법 과목 대리행위에서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중심으로 기출 지문과 함께 정리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명주의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1) 현명의 의의와 방식
① 의의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대리의 사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뜻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뜻은 아닙니다.
② 방식 :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았어도 주의의 사정을 통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족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2) 현명하지 않은 행위의 효력
① 원칙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한 의사표시는 그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대리인은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② 예외 :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행위로써 효과를 발생합니다.
대리행위의 하자와 대리인의 능력
1) 대리행위의 하자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① 원칙
- 대리에 있어서 대리행위의 주체는 대리인이므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하자 유무를 결정합니다.
- 대리행위의 하자에서 생기는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합니다.
② 예외 :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를 따라서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2) 대리인의 능력
① 대리인은 대리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은 의사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의사능력이 없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②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상대방과 한 대리행위도 완전한 대리행위이므로 본인이나 대리인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한능력자가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일반원칙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의 남용
1) 의의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합니다.
2) 원칙
본인의 이익에 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리권의 범위 내에 한 것이라면 유권대리로서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됩니다.
3) 비진의표시 단서조항 유추적용
대리인이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07조 제1항의 단서조항을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