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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대리행위 정리

by ●∮▩ꡁꡃ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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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과목 대리행위에서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중심으로 기출 지문과 함께 정리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명주의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1) 현명의 의의와 방식

① 의의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대리의 사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뜻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뜻은 아닙니다.

 

② 방식 :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았어도 주의의 사정을 통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족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2) 현명하지 않은 행위의 효력

① 원칙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한 의사표시는 그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대리인은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② 예외 :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행위로써 효과를 발생합니다.

 

대리행위의 하자와 대리인의 능력

1) 대리행위의 하자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① 원칙 

  • 대리에 있어서 대리행위의 주체는 대리인이므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하자 유무를 결정합니다.
  • 대리행위의 하자에서 생기는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합니다.

② 예외 :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를 따라서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2) 대리인의 능력

대리인은 대리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은 의사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의사능력이 없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상대방과 한 대리행위도 완전한 대리행위이므로 본인이나 대리인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한능력자가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일반원칙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의 남용

1) 의의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합니다.

 

2) 원칙

본인의 이익에 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리권의 범위 내에 한 것이라면 유권대리로서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됩니다.

3) 비진의표시 단서조항 유추적용

대리인이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07조 제1항의 단서조항을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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