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이어 공인중개사 민법에 대한 정리로 법률행위의 목적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률행위는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글씨)는 기출 지문입니다.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의의
확정된 법률행위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개별적인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모습
① 인륜(윤리질성)에 반하는 행위 : 첩 계약은 처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효.(다만 첩 관계를 그만두는 것을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나,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지급약정은 유효합니다.
②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 부동산의 이중매매
▷ 이중매매는 계약자유 원칙상 유효.
▷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제103조 해당 무효.
▷ 제1매수인이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명의 등기 말소 청구 불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 가능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절대적 무효이므로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 선의라도 소유권 취득 못함
▷ 채권자취소권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③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④ 생존의 기초를 처분하는 행위
⑤ 사행성이 심한 행위
⑥ 동기의 불법 : 동기가 표시된 경우뿐 아니라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무효가 됩니다. (노름빚인 줄 알면서 이를 변제하기로 한 약정)
3) 반사회질서의 법률 효과
① 절대적 무효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된 것은 부당이득반환(제741조)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반환의 특칙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
▶ 절대적, 확전적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 주장 가능, 무효행위 추인이나 전환 인정되지 않음.
② 불법원인급여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임에 불구하고 이미 이행한 경우 제746조로서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재산을 급여한 것이 제103조에 반하는 것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세금회피 목적, 투기 목적,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 사용된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는 것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해당 여부(원칙적 법률행위시 기준)
해당되는 경우
공무원 직무 부정한 청탁 보수지급 /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 대가 각서 효력 / 보험금 편취할 목적/ 변호사 아닌 자가~ 양도 / 현저하게 고율 이자 약정/ 피상속인 제 3자에게 토지 매각 사실 안 자가 상속인을 적극적 기망 토지를 자기가 매수/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한 약정/ 불륜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내연녀에게 증여 /수증자가 배임행위 적극 가담 증여계약 체결/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도박자금 제공 목적 금전 대여/ 소송에서 증언 조건 용인 수준 넘는 금전 지급 약정/ 보험사고 가장하여 보험금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대리인이 상대방 배임행위 적극 가담 부동산 이중매매 본인이 몰랐어도 매매계약 무효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무효가 아님
전통사찰 주지직 금품 양수 알고 방조 주지임명행위/ 부정행위 용서받는 대가로 부동산 양도/ 해외 파견 일정기간 소속회사 근무 약정/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비자금 소극적 은닉 임치/ 메메계약체결 후 범죄행위 취득 알고도 이행 구하는 것/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낮은 금액 체결/ 세입자입주권 투기목적 매수/ 관계당사자 전원 합의 중간생략등기/ 무허가건물의 임대행위/ 민사소송 승소 대가 성공보수/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 사용(제103조 반하는 무효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