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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정리 의사표시

by ●∮▩ꡁꡃ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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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과목 의사표시 부분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민법에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되는 것(제107조부터 제109조)과 하자 있는 의사표시(제110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가 되는 것 중 비진의표시(제107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씨는 기출

 

비진의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자신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여기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원하는 것 X)

 

2) 요건

  • 법률행위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이유나 동기는 문제 되지 않음)
  •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 표의자 스스로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3) 효과 

① 원칙은 유효합니다.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대로 그 효과가 발생.

② 예외 : 무효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비진의표시는 무효로 한다.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에게)
  •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제107조 제2항)

※ 선의의 제3자에게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습니다. 선의는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 입증책임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4) 적용범위

① 단독행위 : 계약뿐 아니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취소, 추인, 해제 등)에도 적용되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유언이나 재단법인 설립행위 등)에도 적용

②신분행위(혼인, 입양 등)는 당사자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존중되므로 제107조 적용 없이 언제나 무효.

③주식인수의 청약 : 비진의표시라도 언제나 유효

④공법행위 :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

 

비진의의사표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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