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목 중에 하나인 민법에서의 의사표시에는 제107조부터 제110조가 해당됩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비진의표시(제107조), 통정허위표시(제108조)에 이어 오늘은 착오(제109조)에 대해서 기출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출 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의
착오란 표시행위와 내심의 효과의사(진의)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의자가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진의표시나 통정허위표시와 구별.
▷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동기의 착오
① 원칙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② 예외
-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야 함.(당사자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음)
-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때에는 표시 여부 불문 취소 가능
3) 취소를 위한 착오의 요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하고(동기의 착오 X), 중요한 부분의 착오이며,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함)
① 중요부분의 착오
- 주관적 요건(표의자의 입장)과 객관적 요건(일반인의 입장) 모두 충족
- 착오는 현재의 착오뿐만 아니라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도 포함
- 표의자(취소하려는 자)가 중요 부분임을 입증
-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될 수 있음
② 중과실이 없을 것
-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법률행위의 종류, 목적에 비추어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
- 중대한 과실 여부 입증책임은 법률행위를 유지하려는 상대방이 부담
- 표의자에게 중과실 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법률행위 취소 가능
4) 효과
① 취소 :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을 갖추면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제3자에 대한 관계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③ 표의자의 배상책임 : 착오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적용범위
① 신분법(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식의 인수 등 단체법적 행위도 적용 안됨)
② 공법상의 행위 및 소송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겨우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
6) 기타 제도와의 관계
① 착오와 사기 : 선택적으로 행사 가능
② 착오와 해제 : 중도금 미지급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음.
③ 착오와 담보책임 :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