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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정리 통정허위표시

by ●∮▩ꡁꡃ 2022.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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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행위의 의사표시 중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인 비진의표시에 이어 통정허위표시(제108조)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기출도 지문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글씨는 기출

 

통정허위표시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토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의

통정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통정함으로써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2) 요건

  •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 상대방과 통정(합의)하여야 함(인식 x)
  • 허위의 표시를 한 이유나 동기 묻지 않음

 

3) 효과

①당사자 사이의 효과

  •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허위표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므로 불법원인급여(제746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
  •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제3자에 대한 관계 :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8조 제2항)

  • 제3자의 선,악에 대하여는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
  • 제3자는 선의로 족하므로 무과실을 요구되지 않음
  •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 중에서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 맺은 자

 

※ 통정허위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

1.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 부터 목적물을 매수한 자 / 저당권을 취득하거나 가등기를 한 자
2.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
3.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
4. 가장저당권의 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을 받은 자
5.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 관재인(선,악 기준은 총파산채권자)
6. 가장채무에 있어서 보증인
7.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자

 

※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가장매매에서 매도인의 채권자
2. 가장채권양도에서 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한 자
3. 주식의 가장양도에서 그 회사
4.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5.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수익자)
6. 가장저당권포기에서 기존의 후순위 권리자
7.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지위를 상속 받은 자(포괄승계인)

 

4) 적용범위

  • 계약이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다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 제108조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신분행위는 당사자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존중되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은닉행위와의 구별

은닉행위는 감추어진 특정의 행위를 위하여 진의가 없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이면의 진실한 행위를 말합니다. 은닉행위의 경우 그 숨겨진 행위가 요구되는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을 구비하면 유효합니다. (세금 줄이기 위해 토지를 증여하고 매매로 가장한 경우 - 매매계약은 가장매매로 무효, 증여계약은 은닉행위로 유효)

 

판례)

 1. 종중이 명의 수탁자가 임의 처분할 경우 대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경료한 경우 무효가 아님. 

 2. 제3자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이 금융기관의 양해 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 -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양해라는 말이 없으면 진의로서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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