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한의 의의와 종류, 효력을 포함하여 기한의 이익까지 정리하면서 기출 지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
1. 의의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소멸을 장래에 실현되거나 또는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약관을 말합니다.
2. 기한의 종류
1) 시기와 종기
기한의 시기는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확정적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고, 종기는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이 걸려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 취소, 해제, 상계의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에 시기를 붙일 수 없습니다.
참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차한다라고 하면 1월 1일은 시기이고, 12월 31일은 종기입니다.
2)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확정기한은 기한의 내용이 되는 사실이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며, 그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이고, 불확정기한은 확실은 사실이지만, 그 발생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판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2005다67353)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 기한도래 전의 효력
민법은 조건부 권리의 침해 금지에 관한 제 148조와 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에 관한 제149조를 기한부 법률행위에 준용합니다. 따라서 기한부 권리도 침해하지 못하며, 기한부 권리도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2. 기한도래 후의 효력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①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기한도래의 효과에는 소급효가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이며, 당사지가 그러한 특약을 했더라도 무효입니다.
기한의 이익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표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1) 의의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당사자가 받은 이익을 말합니다. 어느 일자를 변제기로 하여 돈을 빌렸다면 그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생기며, 이를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2) 기한이익의 포기와 상실
① 기한이익의 포기 :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은 해하지 못합니다.(제153조 제2항)
② 기한이익의 상실 : 다음의 경우 기한의 이익은 상실됩니다.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파산한 때
판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해서 처분하거나 당보로 할 수 있다(제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