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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일부 무효와 무효행위의 전환, 추인

by ●∮▩ꡁꡃ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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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법률행위의 무효 중에 일부 무효와 무효행위의 전환 그리고 무효행위의 추인의 의의와 요건, 효과 등을 기출 지문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무효

1) 의의

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함이 원칙이지만, 무효이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합니다.(제137조)

 

2) 요건

  • 법률행위의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 : 토지와 건물을 함꼐 매매하였거나 두 필지의 토지를 함께 매매한 것처럼 법률행위가 일체성 있고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두 필지의 토지에 대해 따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일부 무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상적 의사의 존재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가상적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나머지 부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3) 효과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효하게 됩니다.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무효행위의 전환

1) 의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써 효력을 가집니다.(제138조)

 

2) 요건

  •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이어야 합니다.
  •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다른 법률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보다 작은 것이어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내포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무효행위의 추인

1) 의의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제139조)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습니다.

 

2) 요건

  • 무효행위가 추인 가능한 법률행위이어야 합니다. 절대적 무효인 법률행위(강행법규 위반행위, 불공정한 행위, 불법조건이 붙은 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추인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추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종전의 무효사유가 제거되었어야 합니다.
  •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합니다.

3) 효과

  • 원칙(비소급효) :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추인 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외 :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약정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무효인 신분행위와 소송행위에 대한 추인은 소급효를 인정합니다.

※ 판례)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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