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과목 법률행위의 대리 부분에서 대리의 의의와 대리권에 대해서 기출과 함께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제도
1) 대리의 의의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발생(생기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리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행위자와 그 효과의 귀속주체가 분리되는 예외적인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2) 대리의 인정범위
① 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 재산상의 법률행위
- 준법률행위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②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신분상(가족법상 행위)의 법률행위
- 사실행위
- 불법행위
3) 대리의 종류
①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본인의 신임을 받은 자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을 갖게 되는 것이 임의대리이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이 부여되는 것이 법정대리입니다.
②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가 능동대리이고,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대리를 수동대리라고 합니다.
③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대리인이 정단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유권대리, 그렇지 않을 때에는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무권대리행위는 유동적 무효로서 후에 본인인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대리권 ;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1) 대리권의 의의와 발생원인
① 의의
대리권은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직접 본인에 대하여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상의 자격 또는 지위를 말합니다. (권리가 아닌 권한으로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
② 발생원인
법정대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임의대리권은 수권행위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2)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대리권의 범위
① 법정대리권의 범위
법정대리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민법에 각각의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그 대리권의 범위가 결정됩니다.(제25조, 제913조, 제941조 등)
② 임의대리권의 범위
-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임의대리권은 그것을 수여하는 본인의 행위(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수권행위는 단독행위라는 것이 다수설이며,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 수권행위에서 그 범위를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의합니다.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권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1. 보존행위 - 현상유지행위로 무제한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 채권추심, 소멸시효 중단, 부패하기 쉬운 물건 처분, 가옥 수선
2. 이용행위 - 재산의 수익을 꾀하는 행위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리권 인정됩니다.
예) 물건 임대,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
3. 개량 행위 - 가치를 증가 시키는 행위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리권이 인정됩니다.
예) 가옥의 장식, 무이자를 이자부소비대차로 전환
4. 처분행위 -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처분행위에는 대리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 은행예금을 찾아서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