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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by ●∮▩ꡁꡃ 2022.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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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과목 법률행위의 대리 부분에서 대리의 의의와 대리권에 대해서 기출과 함께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제도

1) 대리의 의의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발생(생기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리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행위자와 그 효과의 귀속주체가 분리되는 예외적인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2) 대리의 인정범위

① 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 재산상의 법률행위
  • 준법률행위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②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신분상(가족법상 행위)의 법률행위
  • 사실행위
  • 불법행위

 

3) 대리의 종류

①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본인의 신임을 받은 자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을 갖게 되는 것이 임의대리이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이 부여되는 것이 법정대리입니다.

 

②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가 능동대리이고,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대리를 수동대리라고 합니다. 

 

③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대리인이 정단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유권대리, 그렇지 않을 때에는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무권대리행위는 유동적 무효로서 후에 본인인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대리권 ;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1) 대리권의 의의와 발생원인

① 의의

대리권은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직접 본인에 대하여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상의 자격 또는 지위를 말합니다. (권리가 아닌 권한으로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

 

  발생원인

 법정대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임의대리권은 수권행위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2)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대리권의 범위

① 법정대리권의 범위

법정대리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민법에 각각의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그 대리권의 범위가 결정됩니다.(제25조, 제913조, 제941조 등)

 

② 임의대리권의 범위

  •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임의대리권은 그것을 수여하는 본인의 행위(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수권행위는 단독행위라는 것이 다수설이며,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 수권행위에서 그 범위를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의합니다.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권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1. 보존행위 - 현상유지행위로 무제한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 채권추심, 소멸시효 중단, 부패하기 쉬운 물건 처분, 가옥 수선
2. 이용행위 - 재산의 수익을 꾀하는 행위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리권 인정됩니다.
예) 물건 임대,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
3. 개량 행위 - 가치를 증가 시키는 행위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리권이 인정됩니다.
예) 가옥의 장식, 무이자를 이자부소비대차로 전환
4. 처분행위 -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처분행위에는 대리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 은행예금을 찾아서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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