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인중개사 민법 부분에서 대리권의 제한에 대해서 법조문과 기출 지문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권의 제한
1)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① 원칙 :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무권대리행위가 됩니다.
② 예외
-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채무의 이행이란 완성되어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만을 말합니다.
2) 공동대리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리인이 수인(여러명) 있는 경우에는 각자대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공동대리가 됩니다.
① 능동대리 : 공동대리의 제한이 있는 경우 공동대리인들은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에 위반하여 공동대리인 중 1인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무권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문제 됩니다.
② 수동대리 : 공동대리의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공동대리인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자기계약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있으나 계약관계를 해제나 취소할 대리권은 없습니다.
※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 또는 개량행위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의 소멸
대리권이 (공통) 소멸되는 사유에는
① 본인의 사망
②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파산의 경우입니다. (본인의 파산은 대리권 소멸사유 아님)
임의 대리인만의 소멸 사유는
① 원인 된 법률관계의 종료
② 수권행위(묵시적 방법 가능)의 철회가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수권행위 철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