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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정리 대리 효과와 복대리

by ●∮▩ꡁꡃ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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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과목 법률행위의 대리에서 대리의 효과와 복대리에 관해 기출 지문과 함께 살펴보며 정리하려고 합니다.

 

대리 효과 ; 본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1) 범률효과의 귀속 대상 : 본인

① 대린인이 행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합니다.(제114조) 대리인이 계약상 급부를 수령한 경우에,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합니다.

 

② 본인에게 귀속되는 효과에는 대리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직접적 효과는 물론이고 부수적 효과(계약의 취소권, 하자담보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도 포함됩니다.

 

2) 본인의 능력

대리인은 의사능력을 갖추어야 하지만, 본인은 법률효과를 귀속받기 위한 권리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복대리

1) 의의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합니다.

2) 법적 성질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므로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③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입니다.

④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의존합니다.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①임의 대리인의 경우

원칙은 선임 불가하나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임 가능합니다.

선임, 감독상의 과실책임을 지며, 책임은 본인이 지명시 면책되나 복대리인의 부적임,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경우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②법정대리인의 경우

언제든지 선임 가능하며 무과실책임을 집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 선임, 감독상의 과실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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