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과목 무권대리(표현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의의를 중심으로 기출 지문과 함께 살펴보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권대리
의의
정상적인 대리행위로써 본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기 위해서는 대리행위를 한 자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무권대리하고 합니다.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와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로 구성됩니다.
표현대리
1) 의의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 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며, 나아가서는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려는 것이 표현대리제도 입니다.
① 법정외관책임으로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표현대리의 주장은 직접상대방만이 할 수 있으며, 전득자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표현대리행위로 보호되는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합니다.
③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므로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④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습니다.
⑤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행위에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⑥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명이 있어야 하며, 현명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한 경우에는 무권리자의 행위가 문제 되지 표현대리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⑦ 어음행위에는 적용되지만, 소송행위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⑧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에 관한 제 135조의 규정은 표현대리 성립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