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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정리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by ●∮▩ꡁꡃ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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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제110조)인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기출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기출 지문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의

표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 의사결정에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사기나 강박이 영향을 미친 경우를 말합니다.(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x)

 

2) 성립요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요건

① 사기자의 2단계 고의 : 사기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한데, 이 고의에는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그 착오에 기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즉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②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도 기망행위. 다만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의칙 및 거래 관념에 비추어 어떤 상황을 고지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③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신의칙과 거래관념에 따라 따져야 하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주관적)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 사기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표의자 기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요건

① 강박자의 2단계 고의 : 강박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고의에는 표의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고의와 그 공포심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즉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② 강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강박행위의 방법이나 해악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때 표의자로 하여 그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로 만들었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③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고소, 고발은 공포심이 생기더라도 강박이 되지 않으며, 다만,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④ (주관적)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 강박과 의사표시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는 표의자를 기준으로 한 주관적 인과 관계를 말합니다.

 

3) 효과 

① 상대방의 사기, 강박이 있는 경우 : 상대방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취소 가능

②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있는 경우

  •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 : 언제든지 그 의사표시 취소 가능
  •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 :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법률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10조 2항)

 

※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4) 제3자에 대한 관계

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제110조 3항)

②  제3자는 취소 이전에 법률관계를 가졌던 자는 물론 취소 이후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법률관계를 가졌던 자 포함.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습니다.

사기

5) 적용범위

신분행위, 상법상 거래행위 중 주식인수청약, 공법행위와 소송행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6) 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착오와의 관계 : 기망에 의하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발생하였다면 표의자는 제109조와 제110조에 의한 취소를 선택하여 행사 가능

② 담보책임과의 관계 :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선택적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③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 사기, 강박을 당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 가능
  • 사기,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병존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선택하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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