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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과목인 민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부분을 기출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기출 지문은 이렇게 표시하였습니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 도달주의의 원칙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대해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사표시가 발신 후 도달 전이면 철회 가능
2) 도달의 의의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요지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령 거절도 도달로 인정)
- 가정부가 우편물을 수령한 직후 통지인이 바로 회수하였다면, 그 통지는 도달된 것 아님
- 우편물이 등기 취급의 방법이나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없는 한 도달된 것으로 봄
- 통상우편이나 일간신문에 공고는 도달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도달 사실을 입증해야 함
- 도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도달을 주장하는 자에게
3) 임의규정
도달주의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4) 도달주의의 예외 → 발신주의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원총회소집의 통지(제71조)
- 격지자간 계약의 승낙(제531조)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제131조)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촉구(최고)에 대한 확답(제15조 제1항)
- 채무인수에 있어서 최고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제455조 제2항)
- 연착한 승낙의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발송(제528조 제2항)
2.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제113조)
1)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또는 그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데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공시송달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
3.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제112조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수령할 때에 제한능력자이면 표의자는 그에 대하여 도달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제한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2)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일지라도 그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때(소급은 안됨)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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