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5조, 제126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부분을 기출 지문과 함께 살펴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의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취지를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현하였지만, 실제로는 대리권을 주고 있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2) 성립요건
①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대리권 수여의 통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보통은 위임장으로, 서면이 아닌 구두도 가능하며,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등기 서류의 교부, 인장의 교부, 명의대여 등) 직함, 명칭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도 적용
② 대리권 수여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였어야 합니다.
③ 대리권 수여의 통지에서 수여된 것으로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의 경우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문제가 됩니다.
④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⑤ 상대방은 선의인 동시에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3) 적용범위
임의대리에만 적용되며 법정대리에는 그 적용이 없습니다. 제126조와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4) 효과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책임이 있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1) 의의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2) 성립요건
①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대리권도 없는 자에 대하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기본대리권은 동종, 유사, 이종이더라도 가능
<기본대리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법상 행위(등기신청대리권), 표현대리권, 일상가사대리권,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 선임, 복대리인의 권한,인장의 교부(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대리권수여로 볼 수 없음)
②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하게 부여받은 대리권의 권한 내 행위와 표현대리행위가 반드시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고, 관계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현명을 하지 않은 경우 제126조가 성립하지 않고, 단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문제가 생깁니다.
③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기는 대리행위 시이며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3) 효과
본인은 대리인의 권한 밖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집니다.
4) 적용범위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모두 적용됩니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제129조[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의
제129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리 행위를 할 때에 그 대리권이 소멸되어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2) 요건
①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 행위할 때 그 대리권이 소멸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3) 효과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리권 소멸로써 대항하지 못합니다. 즉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인이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표현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합니다.
4) 적용범위
제129조의 표현대리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