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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표현대리 민법 정리 요점

by ●∮▩ꡁꡃ 202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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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5조, 제126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부분을 기출 지문과 함께 살펴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의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취지를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현하였지만, 실제로는 대리권을 주고 있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2) 성립요건

①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대리권 수여의 통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보통은 위임장으로, 서면이 아닌 구두도 가능하며,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등기 서류의 교부, 인장의 교부, 명의대여 등) 직함, 명칭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도 적용

② 대리권 수여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였어야 합니다.

③ 대리권 수여의 통지에서 수여된 것으로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의 경우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문제가 됩니다.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⑤ 상대방은 선의인 동시에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3) 적용범위

임의대리에만 적용되며 법정대리에는 그 적용이 없습니다. 제126조와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4) 효과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책임이 있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1) 의의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2) 성립요건

①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대리권도 없는 자에 대하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기본대리권은 동종, 유사, 이종이더라도 가능

<기본대리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법상 행위(등기신청대리권), 표현대리권, 일상가사대리권,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 선임, 복대리인의 권한,인장의 교부(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대리권수여로 볼 수 없음)

②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하게 부여받은 대리권의 권한 내 행위와 표현대리행위가 반드시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고, 관계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현명을 하지 않은 경우 제126조가 성립하지 않고, 단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문제가 생깁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기는 대리행위 시이며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3) 효과

본인은 대리인의 권한 밖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집니다.

 

4) 적용범위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모두 적용됩니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제129조[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의

제129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리 행위를 할 때에 그 대리권이 소멸되어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2) 요건

①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 행위할 때 그 대리권이 소멸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3) 효과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리권 소멸로써 대항하지 못합니다. 즉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인이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표현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합니다.

 

4) 적용범위

제129조의 표현대리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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