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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 민법 정리

by ●∮▩ꡁꡃ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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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법에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중 무효 부분에 대해서 기출 지문, 판례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종류

절대적 무효

무효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추인할 수 없음,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는 적용될 수 있음) 등이 이에 속합니다.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면 제3자는 선의라도 보호될 수 없습니다. 

 

상대적 무효

무효의 예외로 법률행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서 비진의표시(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 통정허위표시(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등이 해당합니다.. 상대적 무효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2) 확정적 무효과 유동적 무효

확정적 무효(원칙)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음이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무효는 확정적 무효를 원칙으로 합니다.

 

유동적 무효(예외)

법률행위가 행위 시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제3자의 추인이나 관청의 인가를 받게 되면 법률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을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무권대리행위는 행위시에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무권대리행위는 추인이 있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법률관계에도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무효,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는 데 이 경우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법률행위 무효와 관련된 판례

1) 거래계약상의 법률관계가 무효

  • 계약상의 이행청구 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의 반환청구는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는 청구할 수 없고, 확정적 무효 시에 가능합니다.
  •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 상환하여 해약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65조)
  • 귀책사유가 있다하더라도 계약의 무효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 것은 아닙니다.
  • 다른 사유로 의한 무효나 취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입니다.

2) 협력의무 발생

  • 소로써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하고,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 협렵의무 위반을 대비한 손해배상약정은 가능합니다.
  • 대금 지급과의 협력의무 이행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협력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3)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
  •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
  • 불허가처분
  • 허가를 받기전에 정지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된 경우(단,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해도 위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확정적 무효이므로 계약체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계약이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경우

  • 허가구역 지정해제(존속기간 만료)
  • 허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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