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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부관 중 조건

by ●∮▩ꡁꡃ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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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과목인 민법에서 법률행위의 부관의 목차 부분의 조건을 기출지문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조건, 해제조건, 가장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건

1) 의의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합니다. 

  •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지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 조건은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성취 여부가 확실한 것은 기한)
  • 조건은 외부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2)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 정지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
  • 해제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

3) 가장조건

가장조건이란 외관상, 형식상으로는 조건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조건으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는 법정조건, 불법조건, 기성조건, 불능조건 등이 있습니다.

  • 법정조건 :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여러 가지 요건 내지 사실
  • 불법조건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일  때
  • 기성조건 :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립하고 있는 경우
  • 불능조건 : 객관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사실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건

4)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까지 전부 무효가 됩니다.

  • 단독행위 : 원칙은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채무의 면제나 유증과 같이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상대방 동의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 신분행위 :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제1073조 제2항)
  • 어음, 수표행위 : 어음보증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어음거래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으므로 허용됩니다. 다만 어음, 수표행위는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하지 않지만, 기한을 붙이는 것은 허용.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의 의제

1) 조건성취의 의제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150조 제1항)
  •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입니다.

2) 조건불성취의 의제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되진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150조 제2항)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조건의 성부 확정 전의 효력

제148조[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긴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2) 조건의 성부 확정 후의 효력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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