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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행위의 취소에서 그 의의와 취소권자, 취소의 방법을 기출 지문과 함께 정리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의 취소
1) 의의
법률행위의 취소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제한능력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또는 의사표시가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는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 시에 소급하여 소멸하게 하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2) 취소권자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 ①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 등 제한능력자는 그가 한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 가능 ②제한능력자의취소는 사기, 강박 등의 취소와는 달리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절대적)
- 착오로 인하여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 대리인 : 임의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본인으로부터 그에 관한 수권이 필요합니다. 즉 본인으로부터 취소의 수권을 받은 임의대리인은 취소 가능
- 승계인 ①제한능력자 또는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로부터 그의 법적 지위 즉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승계인에는 특정승계인과 포괄승계인 모두 포함
-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취소의 방법
- 단독행위 :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는 취소권자의 일반적인 의사표시에 의합니다. 이러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불요식 행위)
- 취소의 상대방 :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합니다.(제142조) 따라서 권리가 제3자에게 양도 되어 있더라도 취소는 전득자가 아닌 본래의 상대방에게 해야 합니다.
취소의 효과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1) 소급효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제141조) 이러한 취소의 효과는 제한능력자의 취소에서는 절대적이나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에 있어서는 상대적입니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
①원칙 : 일단 발생한 채무 등은 전혀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된 때에는 반환의무가 생깁니다.(동시이행관계)
②제한능력자에 대한 특칙
- 부당이득반환의무에 있어서 민법은 특히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는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제141조 단서)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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