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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불기소 뜻

by ●∮▩ꡁꡃ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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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가 받아온 성상납 혐의와 알선수재 뇌물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불송치 뜻은 무엇이고, 불기소 뜻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송치 뜻

불송치 결정은 경찰단계에서 검찰로 송치할 이유가 없다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 경우 불송치하더라도 검사의 검토를 받고 공소권없음이 되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송치가 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것(수사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불송치 : 수사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보내지 않는 것.

 

불기소 뜻

검찰은 송치된 형사 사건을 조사한 뒤 피의자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게 되는데, 

불기소가 되면 피의자가 재판에 회부되지 않으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 고발인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1) 기소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

 

2) 불기소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준석 성상납 의혹 불송치 

그동안 이준석 전 국민의 힘 대표는 2013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상납을 받고, 거액의 금품과 현물 등의 뇌물을 받은 뒤에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형을 만나게 해 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성상납 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밝히며,

성매매의 공소시효는 5년, 알선수재 뇌물은 7년으로 2015년 1월 이전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그 이후의 사건은 혐의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성상납 의혹과 연관된 당사자들을 상대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남았고,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한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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