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7월 22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합헌 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 27조 1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는 7월 22일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의료법 27조 1항에 관해 낸 헌법소송심판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하였습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김 지회장은 유명한 타투이스트로 지난 2019년 연예인 등에게 문신 시술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때 의료법 27조 1항에서 금지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았고, 1992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문신 시술 과정에서 감염, 화상, 피부염 등 증상이 발병할 위험이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존에 대법원이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미용목적의 눈썹 문신 시술이라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한 선례가 있습니다.
이에 김 지회장이 27조 1항의 의료행위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않다고 헌법소원을 내면서, 문신 시술을 범죄로 규정해 시술자들의 예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22년 3월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는 지난 3월에도 의료법 27조 1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재판관 5대4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타투이스트들이 의료법 27조 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진찰, 외과적 시술 외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분명하게 해석된다"
고 말했습니다.
또 "문신 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이번에도 헌재는 "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며 합헌 결정 이유를 밝히며, 김 지부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거나 무자격자에 의한 문신 시술 행위로 부작용 사례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보건 위생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투 자격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타투이스트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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