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8월 9일 밝혔습니다.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죄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는데, 인하대 추락사 사건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인하대 추락사 사망 사건 정리
지난달인 7월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 단과대 건물에서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사건입니다.
1) 가해자(A씨)의 시험이 15시경 끝나 피해자(B씨)가 20시에 시험 끝날 때까지 기다림
2) 시험 끝난 기념으로 일행이 모여 술 마심
3) 술 마신 일행이 공학대학 건물 함께 들어감.(피해자는 취해서 심신 미약 상태)
4) 대부분의 일행은 귀가 후 A씨와 B씨만 남게 됨
5) B씨의 옷을 벗기고 강간 도중 B씨가 저항하며, 신고하겠다고 말함.
6) B씨를 3층 건물에서 밀고, 옷 등 숨겨 증거조작(이 때 폰을 떨어트린 것으로 추정)
7) A씨가 나체의 B씨를 신고하지 않고 집에 오고,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방치, 심정지 돌입 후 행인에게 발견, 병원 이송되었지만 사망.
인하대 추락사 살인죄 적용
검찰은 A씨가 건물 2~3층 복도에서 추락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 도주한 것으로 보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참고로 살인죄에 관한 형법은
250조 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됩니다.
B씨가 발견된 곳은 지상으로부터 8m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고, 1층 바닥이 아스팔트여서 추락했을 때 사망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검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고의로 피해자를 떠밀었는지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여 준간강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번에 검찰은 "A씨가 술에 만취해 의식이 없어 자기 보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시켜 사망하게 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A씨에게 적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분석한 결과 당시 상황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려 했다고 판단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검찰은
①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받을 수 있도록 공소를 유지,
② 2차 가해 방지 및 피해자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 ; 피해자 유족에게는 송치 즉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등 지원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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