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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추인, 법정추인, 취소권의 단기소멸

by ●∮▩ꡁꡃ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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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인 임의추인과 법정추인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취소권의 단기소멸에 관한 제146조와 기출지문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추인(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 의의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추인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추인 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2)요건

  • 추인권자 :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가 규정하고 있는 취소를 할 수 있는 자입니다.
  • 취소원인의 소멸 :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는 완전한 능력자가 된 뒤에 하여야 하고, 사기, 강박으로 의사표시한 자는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난 뒤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습니다.
  • 취소권자의 인식 :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추인해야 합니다. 즉 취소권에 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3) 효과

추인이 있으면 그 후로는 취소할 수 없고 그 법률행위는 완전히 유효한 것을 확정됩니다.(민법 제146조 제 1항)

 

법정추인

1) 의의

법정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취소권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제145조) 따라서 임의추인과는 달리 취소권에 대한 인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2) 요건

제145조[법정추인]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 법정추인사유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취소권자가 이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이행의 청구와 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청구가 되고, 상대방이 한 때에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3) 효과

법정추인은 추인으로 간주되므로 추인과 동일한 효과가 생깁니다. 즉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권의 단기소멸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취수권의 행사기간을 무제한 인정하면 법률관계가 불안정한 상태로 지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민법은 가능한 신속히 법률관계를 확정하고, 상대방이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나도록 취소권의 단기 소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제척기간은 신속하게 법률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단제도가 없으며, 법원은 직권 조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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