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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에서 출발하여 제주행 에어부산 항공기 안에서 아이가 울자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아기와 부모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폭언,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는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어떤 혐의가 있으며 어떻게 처벌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안 폭언, 난동
8월 14일 오후 4시 10분정도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내
당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아기의 부모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른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승무원의 제지에도 부모를 향해 이렇게 말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
"네 애한테 욕하는 것 X같고 내가 피해가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 봐도 돼?"
또한 아기의 부모에게 침까지 뱉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마스크까지 벗고 여러 차례 폭언 퍼붓다가 승무원들에게 제압되어 제주 국제공항에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다고 합니다.
혐의와 적용 가능 법률
항공보안법 제23조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인해 항공기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
우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기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부분 등에 대한 혐의가 추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미항공기에서 음주 기내 난동 부린 한국인에게 미국 법원(호놀룰루)은 승무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과 17만 2000달러 (한국돈 2억 원 넘는 금액, 여객기 회항 비용과 일정 변경에 따른 승객 숙박비 등 명목)를 항공사 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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