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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무권대리의 효과 민법 정리

by ●∮▩ꡁꡃ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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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무권대리(계약의 무권대리)는 본인에 대한 효과와 상대방의 대한 효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출 지문과 함께 민법 요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의 무권대리 본인에 대한 효과

1) 효과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추인하여 유효하게 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거절하여 확정적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본인의 추인권

① 추인은 상대방이나 무권대리인 등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 그 성질상 형성권에 속합니다.

묵시적 추인도 가능, 단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추인해야 본인에게 귀속

② 추인의 상대방

  •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추인 사실을 알기 전까지 이행할 필요도 없으며, 먼저 철회권을 행사하여 법률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입니다.

④ 추인의 효과는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소급하여 계약 시부터 유효한 행위가 됩니다. 이와 같이 추인에는 소급효가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며,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제133조)

 

3) 본인의 추인 거절권

본인은 추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추인 거절의 상대방과 방법은 추인의 경우와 같습니다.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며 그 후에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길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됩니다.

 

4) 무권대리와 상속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협의의 무권대리 상대방에 대한 효과

1) 상대방의 최고권

선,악을 불문하고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2) 상대방의 철회권(선의)

① 철회는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과 맺은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하는 행위이며, 철회가 있으면 그 후에 본인은 추인할 수 없게 됩니다. 철회는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에게 하여야 합니다. 

②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에게 있습니다.(선의는 추정되므로)

 

※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즉 악의인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제135조 제2항) 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① 책임발생의 요건

  •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어야 합니다. 대리권의 입증책임은 상대방에 있지 않고 무권대리인에게 있습니다.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에게 대리권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본인의 추인이 없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아직 철회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합니다. 그 입증책임은 책임을 면하려는 대리인에게 있습니다.
  •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이어야 합니다.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과 같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무권대리인의 과실 유무는 묻지 않습니다.(무과실책임)

  책임의 내용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민법 제1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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