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 민법 하자있는 의사표시1 민법 정리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공인중개사 민법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제110조)인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기출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기출 지문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의 표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 의사결정에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사기나 강박이 영향을 미친 경우를 말합니다.(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x) 2) 성립요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요건 ① 사기자의 2단계 고의 .. 2022.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