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1 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표현대리 민법 정리 요점 민법 제125조, 제126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부분을 기출 지문과 함께 살펴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의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취지를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현하였지만, 실제로는 대리권을 주고 있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2) 성립요건 ①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대리권 수여.. 2022. 6.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