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 제139조1 민법의 일부 무효와 무효행위의 전환, 추인 민법의 법률행위의 무효 중에 일부 무효와 무효행위의 전환 그리고 무효행위의 추인의 의의와 요건, 효과 등을 기출 지문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무효 1) 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함이 원칙이지만, 무효이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합니다.(제137조) 2) 요건 법률행위의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 : 토지와 건물을 함꼐 매매하였거나 두 필지의 토지를 함께 매매한 것처럼 법률행위가 일체성 있고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두 필지의 토지에 대해 따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일부 무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상적 의사의 존재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법률.. 2022. 6.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