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진의의사표시1 공인중개사 민법 정리 의사표시 공인중개사 민법 과목 의사표시 부분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민법에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되는 것(제107조부터 제109조)과 하자 있는 의사표시(제110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가 되는 것 중 비진의표시(제107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씨는 기출 비진의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자신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2022. 5.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