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 민법 제103조 정리1 공인중개사 민법 정리 제104조 오늘은 공인중개사 민법 과목 법률행위 중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출 지문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는 기출 내용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의의 당사자의 궁박이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자기의 급부에 비해 현저히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2) 성립요건 ① 객관적 요건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② 주관적 요건 : 궁박, 경솔, 무경험을 알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사, 즉 악의가 필요. ▶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하나만 갖추어도 충분 ▶ 궁박은 경제적.. 2022.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