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 제109조1 공인중개사 민법 정리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공인중개사 과목 중에 하나인 민법에서의 의사표시에는 제107조부터 제110조가 해당됩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비진의표시(제107조), 통정허위표시(제108조)에 이어 오늘은 착오(제109조)에 대해서 기출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출 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의 착오란 표시행위와 내심의 효과의사(진의)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의자가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진의표시나 통정허위표.. 2022. 5.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