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의료인1 비의료인 문신 시술 금지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7월 22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합헌 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 27조 1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는 7월 22일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의료법 27조 1항에 관해 낸 헌법소송심판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하였습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김 지회장은 유명한 타투이스트로 지난 2019년 연예인 등에게 문신 시술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때 의료법 27조 1항에서 금지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았고, 1992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문신 .. 2022. 7.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