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정허위표시 제108조1 공인중개사 민법 정리 통정허위표시 민법 법률행위의 의사표시 중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인 비진의표시에 이어 통정허위표시(제108조)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기출도 지문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글씨는 기출 통정허위표시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토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의 통정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통정함으로써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2) 요건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상대방과 통정(합의)하여야 함(인식 x) 허위의 표시를 한 이유나 동기 묻지 않음 3) 효과 ①당사자 사이의 효과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 손해배상 청구 가능 허위표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므로 불법원.. 2022. 5.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