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 민법 요점6 민법 정리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공인중개사 민법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제110조)인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기출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기출 지문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의 표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 의사결정에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사기나 강박이 영향을 미친 경우를 말합니다.(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x) 2) 성립요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요건 ① 사기자의 2단계 고의 .. 2022. 5. 31. 공인중개사 민법 정리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공인중개사 과목 중에 하나인 민법에서의 의사표시에는 제107조부터 제110조가 해당됩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비진의표시(제107조), 통정허위표시(제108조)에 이어 오늘은 착오(제109조)에 대해서 기출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출 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의 착오란 표시행위와 내심의 효과의사(진의)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의자가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진의표시나 통정허위표.. 2022. 5. 30.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