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공인중개사 민법 정리8

민법 정리 대리권의 제한과 소멸 오늘은 공인중개사 민법 부분에서 대리권의 제한에 대해서 법조문과 기출 지문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권의 제한 1)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① 원칙 :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무권대리행위가 됩니다. ② 예외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채무의 이행이란 완성되어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만을 말합니다. 2) 공동대리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 2022. 6. 7.
민법 정리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공인중개사 과목인 민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부분을 기출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기출 지문은 이렇게 표시하였습니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 도달주의의 원칙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대해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사표시가 발신 후 도달 전이면 철회 가능 2) 도달의 의의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요지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 2022. 6. 1.
민법 정리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공인중개사 민법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제110조)인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기출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기출 지문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의 표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 의사결정에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사기나 강박이 영향을 미친 경우를 말합니다.(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x) 2) 성립요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요건 ① 사기자의 2단계 고의 .. 2022. 5. 31.
공인중개사 민법 정리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공인중개사 과목 중에 하나인 민법에서의 의사표시에는 제107조부터 제110조가 해당됩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비진의표시(제107조), 통정허위표시(제108조)에 이어 오늘은 착오(제109조)에 대해서 기출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출 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의 착오란 표시행위와 내심의 효과의사(진의)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의자가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진의표시나 통정허위표.. 2022. 5. 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