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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정리8

공인중개사 민법 정리 통정허위표시 민법 법률행위의 의사표시 중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인 비진의표시에 이어 통정허위표시(제108조)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기출도 지문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글씨는 기출 통정허위표시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토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의 통정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통정함으로써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2) 요건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상대방과 통정(합의)하여야 함(인식 x) 허위의 표시를 한 이유나 동기 묻지 않음 3) 효과 ①당사자 사이의 효과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 손해배상 청구 가능 허위표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므로 불법원.. 2022. 5. 28.
공인중개사 민법 정리 의사표시 공인중개사 민법 과목 의사표시 부분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민법에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되는 것(제107조부터 제109조)과 하자 있는 의사표시(제110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가 되는 것 중 비진의표시(제107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씨는 기출 비진의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자신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2022. 5. 27.
공인중개사 민법 정리 제104조 오늘은 공인중개사 민법 과목 법률행위 중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출 지문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는 기출 내용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의의 당사자의 궁박이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자기의 급부에 비해 현저히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2) 성립요건 ① 객관적 요건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② 주관적 요건 : 궁박, 경솔, 무경험을 알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사, 즉 악의가 필요. ▶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하나만 갖추어도 충분 ▶ 궁박은 경제적.. 2022. 5. 25.
공인중개사 민법 정리 - 법률행위의 목적 저번에 이어 공인중개사 민법에 대한 정리로 법률행위의 목적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률행위는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글씨)는 기출 지문입니다.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의의 확정된 법률행위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개별적인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모습 ① 인륜(윤리질성)에 반하는 행위 : 첩 계약은 처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효.(다만 첩 관계를 그만두는 것을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나,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지급약정은 유효합..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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