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7 민법의 일부 무효와 무효행위의 전환, 추인 민법의 법률행위의 무효 중에 일부 무효와 무효행위의 전환 그리고 무효행위의 추인의 의의와 요건, 효과 등을 기출 지문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무효 1) 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함이 원칙이지만, 무효이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합니다.(제137조) 2) 요건 법률행위의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 : 토지와 건물을 함꼐 매매하였거나 두 필지의 토지를 함께 매매한 것처럼 법률행위가 일체성 있고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두 필지의 토지에 대해 따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일부 무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상적 의사의 존재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법률.. 2022. 6. 17. 법률행위의 무효 민법 정리 오늘은 민법에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중 무효 부분에 대해서 기출 지문, 판례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종류 절대적 무효 무효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추인할 수 없음,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는 적용될 수 있음) 등이 이에 속합니다.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면 제3자는 선의라도 보호될 수 없습니다. 상대적 무효 무효의 예외로 법률행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서 비진의표시(상대방.. 2022. 6. 17. 협의의 무권대리의 효과 민법 정리 협의의 무권대리(계약의 무권대리)는 본인에 대한 효과와 상대방의 대한 효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출 지문과 함께 민법 요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의 무권대리 본인에 대한 효과 1) 효과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추인하여 유효하게 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거절하여 확정적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본인의 추인권 ① 추인은 상대방이나 무권대리인 등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 그 성질상 형성권에 속합니다. 묵시적 추인도 가능, 단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추인해야 본인에게 귀속 ② 추인의 상대방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 2022. 6. 14. 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표현대리 민법 정리 요점 민법 제125조, 제126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부분을 기출 지문과 함께 살펴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의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취지를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현하였지만, 실제로는 대리권을 주고 있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2) 성립요건 ①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대리권 수여.. 2022. 6. 13.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